실용성과 개성을 모두 갖춘 트렌디한 도메인을 모았습니다.
상표권 등록 안내
신규 도메인(New gTLD)이란?
등록 비용 및 신청 절차
상표권자/상표권 동 소유자/상표권 양수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보유 여부 확인> 상표 보호 등록 서비스(TMCH) 신청 완료> [가비아-상표권 등록] 메뉴> 도메인 검색 결과 확인> 신청 절차 및 결제 완료> 최종 심사 대기(2~3주 소요 예정)
구분 | 등록 기간(년) | 등록 비용 (VAT 별도) | 비고 | |
---|---|---|---|---|
일반 등록 | 1~10년 | 19,000원/1년 ~ 49,000원/1년 | 등록비 / 환불 정책 TLD 별로 상이 함 |
|
상표권 등록 | 1년 | 등록비 19,000원/1년 ~ 49,000원/1년 (등록실패 시 전액 환불) |
신청 취소 불가 | |
심사비 150,000원부터 (환불불가) |
심사비는 시행사별로 다름 |
신규 도메인의 ‘일반 등록’은 기존의 .com, .net, .kr의 등록 방식과 유사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알림 또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상표권 등록’은 ‘일반 등록’에 앞서 상표권자에게 우선 등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소 30일간 운영됩니다.
이후 우선 등록 등의 기간을 거친 후 일반인이 등록할 수 있는 ‘일반 등록’ 기간이 됩니다.
신규 도메인의 경우 TLD별로 등록 가능한 일정이 다르니 등록 가능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 |
내용 |
---|---|
도메인 형식 |
- 알파벳(A-Z / a-z) + 아라비아 숫자(0~9) + 하이픈 (-)의 조합으로 표현되어야 함 - 최소 3자에서 최대 63자까지 가능 |
- 하이픈(-)은 처음과 끝에 올 수 없음 - 두 번째 문자 열에 하이픈 (-)은 연속으로 사용 불가 |
|
도메인 등록기간 | - 최대 10년까지 등록 가능 |
신규 도메인은 새롭게 선보이는 도메인으로 TLD 별로 운영하는 시행사와 등록 가능한 일정이 다릅니다.
TLD에 따라 오픈 일정이 확정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 개시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비아는 해당 도메인이 등록 개시되는 대로 런칭할 예정입니다.
신규 도메인의 연장은 신규 등록 비용과 동일하며, 1~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가능 시점 및 복구 정책은 도메인 종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을 보유한 고객에 한해 먼저 등록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상표권 등록’ 기간입니다.
상표권 기간 내에는 상표권 보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고객만 등록할 수 있지만, 일반 등록이 가능한 도메인이라면
상표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실시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TMCH는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에서 시행하는 신규 최상위도메인 (New gTLD)의 일부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상표권자의 온라인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는 ‘상표권 등록’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일반 등록’과는 무관합니다.
보유한 상표명으로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등록하려면 먼저 TMCH를 통해 상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TMCH를 통해 등록된 상표는 타인이 동일한 상표명으로 도메인 등록을 시도할 경우 알림 또는 경고 메시지를 안내해드립니다(ICANN 정책). 경고 메시지는 도메인 등록을 시도하는 사람과 상표권 보유자에게 안내되며, 상표권 보유자는 경우에 따라 분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